피해금 4,300만 원을 전달한 중국인 인출책 검거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피해자가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동영상을 녹화 한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등 몸캠피싱 및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범행한 중국 조직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모 씨는 ’2016년 12월경 취업을 위해 입국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보내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소개로 범행을 시작하였고. 범행 도중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범행을 해 왔으며 인출 금액의 10프로를 받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몸캠피싱 피해자의 경우 음란 동영상이 노출될 염려가 있어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채팅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사이버 금융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적극 검거 및 홍보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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