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대전 유성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 대전 박재동 기자
  • 입력 2017-02-21 11:31
  • 승인 2017.02.2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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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희망 농가 3월 17일까지 신청접수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1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태양광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자부담40%)가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3월 17일까지 환경보호과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10월말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면 된다.

구는 야생동물 피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예방사업을 펼쳐 왔으며 그 동안 86개소 2억530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가들이 농작물 보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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