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신청 접수는 이달 말 까지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진주시는 소비자의 권리 및 피해예방을 위해 2017년 상반기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 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교육기간은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이고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로 경남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와 한국소비자원 강사 등이 기관과 단체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11개 노인대학과 16개 경로당, 2개 노인복지관에서 교육희망 신청을 받아 총 30회에 걸쳐 4169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사기, 상조와 예식 서비스 피해, 공공기관이나 단체 사칭, 공짜 덤 사은품 제공 등 기만 상술에 대한 대처 방안이다.
또 진주시는 노인소비자 피해예방과 스스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해 노인 및 각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배부ㆍ비치하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노인의 건전한 경제의식을 제고시키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을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고 말했다.
상반기교육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지역경제과(☏749-8163)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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