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 복합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상가 내 점포 수리나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입회하에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유사 시 자위소방대원의 임무에 따른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초기진압 활동과 고객의 안전한 피난유도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소방훈련을 강화토록 지도했다.
최기두 진주소방서장은 “대형 복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유사시 화재에 대비하여 자위소방대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관계자께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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