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피의자 검거
절도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피의자 검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2-20 12:55
  • 승인 2017.02.20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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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충환)는 지난 2016년 9월 14일 포천시 소흘읍 某모텔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여성 L씨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절취 현금 670만 원을 인출 후 도주한 K씨를 2017년 2월 14일 대전의 중구 某모텔에서 검거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K씨는 범행 당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체포영장 수배 중이였고, 검거 당시에도 1회용 주사기 30개․필로폰이 들어있었던 빈 봉투 6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된 후 장기간 동안 CCTV․통화내역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K씨가 대전 중구 지역 모텔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아내, 결국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L씨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절취 후 도합 670만 원 인출,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대전의 모텔에서 두 달간 장기투숙 중 인터넷을 이용, 필로폰을 구입하여 20여 차례 투약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대전의 모 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의 여죄와 인터넷 필로폰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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