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원금 보장’약속하며 동창 등친 20억 사기범 검거
‘높은 이자‧원금 보장’약속하며 동창 등친 20억 사기범 검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2-20 10:39
  • 승인 2017.02.2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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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투자하면 월 100만 원 이자 주겠다’속여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는 2013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동창과 자녀가 다니는 병원에서 알게 된 장애인 가족들에게 접근해 펜션 사업, 사채업 등 각종 사업에 투자하면 1000만 원당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년간 12명으로부터 20여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55세, 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이자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뇌성마비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있어 같은 처지의 장애인 가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믿게 하여 이자만 지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돌려막기로는 더 이상 이자 지급이 힘들어지자 지난 1월 돌연 잠적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A씨의 사기 행각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가 잇따르자 수사 전담반을 구성, 추적에 나서 14일 충남 천안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잠적해 있던 기간 동안 편취한 금원으로 아파트 보증금 지급, 차량 및 고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었다.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금원 투자 요구에는 사기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으므로 주의를 당부했고, 향후에도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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