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참다래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일요서울ㅣ전남 조광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이하 농관원)은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20일 농관원 해남·진도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 (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타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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