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법인 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및 서면조사서 제출 요청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71개 법인을 선정,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관내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서면조사 위주로 추진하되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누락과 과소신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신고누락, 공동주택건설업자의 지방세 신고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구는 탈루세원이 발견되면 부과 전 과세예고 절차를 거쳐 법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관내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서면조사 위주로 추진하되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누락과 과소신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신고누락, 공동주택건설업자의 지방세 신고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구는 탈루세원이 발견되면 부과 전 과세예고 절차를 거쳐 법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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