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제도 이해를 돕고 현행 제도·시스템에 대한 의견수렴 위해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 산업지원본부(본부장 최종은)는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부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환경책임보험 제도 및 사업장의 물질·시설 위험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현행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며, 안산시 환경시책 및 추진방향 안내, 환경책임보험 제도 및 위험평가 설명,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책임보험은 2014년 12월 31일「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1천㎘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해양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안산시는 859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교육을 주관하는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환경사고 발생 시 정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안산시 환경시책 이해 및 기업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환경책임보험 제도 및 사업장의 물질·시설 위험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현행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며, 안산시 환경시책 및 추진방향 안내, 환경책임보험 제도 및 위험평가 설명,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책임보험은 2014년 12월 31일「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1천㎘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해양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안산시는 859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교육을 주관하는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환경사고 발생 시 정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안산시 환경시책 이해 및 기업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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