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20일~다음달 10까지 취약현장 감독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해빙기 취약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는 5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경 합천군 야로면에서 창호교체 공사 중 크레인 작업대(8.5미터)에서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구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그동안 진주 혁신도시건설 및 서부경남 일대 토목공사 건설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혁신도시 및 초전동, 평거동 일대 근린상가 등 부대시설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감독은 매우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건설현장 소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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