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3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그는 ‘최순실씨를 아직도 모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비롯,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아들 의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모른다. 없다. 그런 모든 조사를 오늘 받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하고, 오히려 최 씨의 전횡에 방해되는 공직자를 좌천시키거나 퇴직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비위를 묵인·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 유용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 위주로 우 전 수석의 의혹을 수사하는 한편, 그 배경에 최 씨나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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