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차로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오토바이가 도로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중앙차선부근을 달려 사고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오토바이가 지정차로를 위반해 중앙차로 등을 이용하다 급 유턴을 하는 행위로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토바이는 빠른 기동력에 비해 안전성이 매우 낮다. 경찰은 지속적인 교통단속과 계도를 통해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의 주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인도 위를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8조2항3항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 뿐 아니라 인도 위를 걷는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한다.
안전을 위한 안전모의 착용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오토바이운전자들의 올바른 운행습관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오토바이는 보행자 및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운전자 본인의 안위 또한 위협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정차로를 위반해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를 계도하고 단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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