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최근 법령 개정으로 분말형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됐는데 노후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진화하는 시연도 선보였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 검사를 받고 적합할 경우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 사용 할 수 있다.
목화노인 요양병원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를 이용해 직접 소화 훈련할 수 있어 소화기 사용법을 확실히 익힐 수있는 계기가 됐고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이라는 것도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