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 방침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6일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로서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법인이나 그 단체의 기관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은 항고소송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검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청와대 측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근거로 특검의 경내 진입이 불허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특검은 청와대가 스스로 요구 자료를 내는 임의제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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