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연안어선 감척 대상은 연안복합, 연안통발, 이동성구획어업(새우조망)으로 3개 업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및 면세유 구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어선 서류(선적증서·어업허가증·어선검사증서), 입·출항 신고 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 선체 전경사진 등이며, 어선에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시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 중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톤수)가 큰 어선, 폐업 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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