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이며 연체 시 대출기관의 일반자금 연체율이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농업분야로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축사분야로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 구입 ▲임업분야로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이다.
또한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대상자는 도내 사업장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지원범위는 개별농가는 1농가당 6000만 원까지, 영농조합법인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농업법인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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