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시장 노점철거 반대' 청원 서울시의회 접수
'석촌시장 노점철거 반대' 청원 서울시의회 접수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02-16 14:56
  • 승인 2017.02.1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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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를 반대하는 청원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됐다.
 
16일 접수된 ‘석촌시장 노점 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에는 40여년 가까이 저소득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를 철거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석촌시장은 1978년부터 가락시영아파트 담벼락에 하나 둘 전을 펴며 형성돼 왔다. 이후 1982년에 한울회(63개)와 양지회(65개)로 관리되기 시작해 2009년 12월에 석촌시장 상인회가 출범했다. 1992년에는 송파구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기도 했으며 2002년에는 송파구청과 한국전력으로부터 노점 전기가설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청원을 제출한 상인들은 송파구청으로부터 노점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주요 간선시설을 공급 받으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 아래 영업을 이어 왔고, 2010년에는 송파구청으로부터 101개 상점가와 133개 노점을 대상으로 인정시장 등록까지 마친 시장을 철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을 접수한 강감창 의원은 “40여 년간 이어온 생계형 상가를 철거할 게 아니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석촌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생업을 위한수단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는 2016년 11월 기준 노점 7,718개소 중 1,839개소가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3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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