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눈으로 판단해 줘서 고맙다”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씨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중이었는데 윤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홍 지사는 무죄 선고에 대해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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