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논란’으로 인터파크에 5억 원 피소
이효리, ‘표절논란’으로 인터파크에 5억 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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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9-17 12:39
  • 승인 2010.09.17 12:39
  • 호수 856
  •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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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절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인터파크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인터파크 측은 지난 13일 “이효리는 각 방송매체와 팬카페에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로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후 광고가 전면 중단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이효리와 그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효리는 지난해 8월 인터파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약 7억 원의 모델료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 4집 앨범 수록곡 일부가 표절논란에 휘말리자 표절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이효리가 모델로 활동하던 인터파크의 광고도 중단하게 된 것.

인터파크 측은 “광고모델의 이미지는 해당 브랜드 및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이효리의 계약 위반으로 제작된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모델 역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 손해액이 확정되는 데로 추후에 추가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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