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통과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지난 14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와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 절차만 거치면 본격 추진되며 금년 상반기 중에 국토부의 최종 승인고시를 받아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가속화한다.

또 해수부 연안심의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예상 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사전 대책회의를 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1조8350억 원을 투입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500만㎡(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생산유발효과 2조5078억 원, 고용 창출 1만5622명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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