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축산농가,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축산농가와 축산물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부화장 등)와 축산물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공업, 판매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시・군 축산 담당부서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지원규모는 업종에 따라 500만 원부터 1200만 원이며 올해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HACCP 기준서 작성, 농장과 영업장 특성에 맞는 위해요소 분석과 관리, 종사자 HACCP 교육 및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운용 등을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농가 및 영업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소비자에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6년말 기준 농가․축산물영업장 976개소가 HACCP 지정돼 있으며, 2020년까지 107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