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A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계좌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선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을 위해 선거 홍보물을 작성해서 SNS에 올리게 했다”면서 “이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무죄를 주장했던 최 의원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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