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20일,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서 신청서 접수
[일요서울ㅣ홍성 윤두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사무소(이하 농관원)에서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 또는 무항생제)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며, 농업법인의 경우 개별 농가 단위로 신청한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 우선순위 기준 >
① 유기축산농가
②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③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두 가지 모두 충족돼야 함)
④ ‘③’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⑤ ‘③’과 ‘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양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 한도는 유기인증 3천만 원, 무항생제인증 2천만 원이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유기인증 5년, 무항생제 인증 3년이며, 불연속인 경우에는 유기인증 5회, 무항생제인증 3회까지 지급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17만 원/마리), 무항생제(6만5천 원/마리) △젖소(우유) 유기(50원/ℓ), 무항생제(10원/ℓ) △돼지 유기(1만6천 원/마리), 무항생제(6천 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원/개), 무항생제(1원/개) △육계 유기(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오리 유기(400원/마리), 무항생제(120원/마리) △오리알 유기(20원/개), 무항생제(2원/개) △메추리알 무항생제(4원/10개 또는 4원/100g) △산양(식육) 무항생제(4,584원/마리) △산양(유) 무항생제(34원/ℓ)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 대상자가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 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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