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자는 해당되며 총 천만원의 시비 예산내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다만 유산·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일 때 지급한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시작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2016년까지 19명에게 지원 되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작년 2명의 미지원자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대상자 자격확인 후 여성장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모든 출산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유산과 사산 시에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news973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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