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범행을 해오면서 범행 계좌나 대포폰, 인터넷 아이디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으며 피해자들이 택배로 배달해 준다는 물건이 오지 않아 독촉 전화를 하면 ‘젖먹이가 자고 있으니 나중에 전화를 하라’고 둘러 대며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상 저가 판매에 현혹되지 말고 개인간 직거래 시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하며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시행되는 ‘3대 사이버반칙 100일 특별단속’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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