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로 1억5000만 원 먹튀한 피의자 검거
인터넷 사기로 1억5000만 원 먹튀한 피의자 검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2-12 17:37
  • 승인 2017.02.1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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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산 서부경찰서(서장 송병선)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돌반지나 유모차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3년간 피해자 340명을 상대로 1억5000만 원을 가로챈 A 모씨(43세, 남)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범행 계좌를 제공한 B 모씨(27세, 남)등 10명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주범 A모씨 등 2명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오로지 스마트폰을 통해 범행을 공모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물품 허위 판매글 게시, 피해자 응대, 예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 후 수익금을 계좌로 송금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범행을 해오면서 범행 계좌나 대포폰, 인터넷 아이디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으며 피해자들이 택배로 배달해 준다는 물건이 오지 않아 독촉 전화를 하면 ‘젖먹이가 자고 있으니 나중에 전화를 하라’고 둘러 대며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상 저가 판매에 현혹되지 말고 개인간 직거래 시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하며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시행되는 ‘3대 사이버반칙 100일 특별단속’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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