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나체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92명의 네티즌이 멤버들의 선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인기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군(18) 등 92명에 대해 지난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거나 형(刑)이 면제됐을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소녀시대 멤버들이 A군 등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92명의 네티즌 가운데 75명이 미성년자인 점과 나머지 사람들도 초범인 점 등까지 감안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용인경찰서는 소녀시대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이달 초 10대를 포함한 네티즌 92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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