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교통사고 시 중상해자도 간병비 보장받아
금융감독원, 교통사고 시 중상해자도 간병비 보장받아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7-02-12 16:01
  • 승인 2017.02.1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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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교통사고 시 중상해자 간병비 보장을 위한 지급기준 신설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12일 교통사고 시 중상해자도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재 간병비 기준은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 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간병비 지급기준 신설을 통해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는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선안은 3월 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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