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 지원가능... 로봇시술 제외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진주시는 평소 무릎 관절염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50% (직장가입자 8만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9만원이하)이며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본인부담금으로 한쪽 무릎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관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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