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층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한다.
진주시 저소득층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한다.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2-12 12:44
  • 승인 2017.02.1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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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 지원가능... 로봇시술 제외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진주시는 평소 무릎 관절염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
 
진주시보건소 전경
  인공관절 수술은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지원만 가능하고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과 재수술 및 로봇시술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50% (직장가입자 8만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9만원이하)이며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본인부담금으로 한쪽 무릎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관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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