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김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데 대해 검사가 항고한 것과 관련, 이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검증 과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신혜씨는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돼 지난 2000년 8월 3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해 12월 기각됐으며, 다음해인 2001년 3월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유죄의 형이 확정됐다.
재심은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2015년 1월 청구했고 같은 해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무기징역이 확정된지 14년 8개월만이며, 재심 청구 10개월 만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사법경찰관리)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지 않고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 경찰을 참여시키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재심을 결정했다.
한편 복역 중인 장기수에 대해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은 사법부 사상 처음이었다. 그 동안 시국사건의 경우 과거사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있었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형 집행이 끝난 사건들이었으나 이번처럼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개시는 이례적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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