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공동주택 금연구역”현판식
대전 서구,“공동주택 금연구역”현판식
  • 대전 박재동 기자
  • 입력 2017-02-11 11:13
  • 승인 2017.02.1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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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초‘공동주택 금연구역’제1호 도안리슈필아파트에서 행사 가져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0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 ‘도안리슈빌아파트’에서 아파트 대표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 아파트’ 현판식을 했다고 밝혔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서구는 현재 금연아파트를 제6호까지 지정했으며, 신청 준비 중인 곳도 있어 앞으로 금연아파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로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지정됨으로써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도안리슈빌아파트에서 금연 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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