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벌금·쇠고랑까지’ 장난 아니네

손배상에 징역형…경찰력 낭비·정신적 피해·치안 공백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현대판 ‘늑대와 양치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화(寓話)에서 양치기 소년이 했던 장난을 현실에서 한다면 쇠고랑을 차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5년 전 허위 신고 대비 처벌 비율은 10%대에 그쳤지만 2015년엔 90%이상이다. 거짓 신고하면 대부분 처벌된다는 뜻이다.
거짓 신고 전화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해야 하는 경찰력을 낭비시켜 정작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에 ‘강경모드’로 돌아섰다.
2015년 3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125회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해온 A씨(63)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시비가 붙었으니 출동해달라”며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하면 A씨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커피나 한잔 해라”며 경찰을 조롱했다. A씨는 “시민이 신고하면 경찰은 당연히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되레 큰소리치기도 했다.
100차례가 넘는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A씨는 단지 구류 5일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
이처럼 과거 국내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관용적인 편이었다. 112 허위 신고 사범들은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규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고 끝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허위 신고로 인해 정작 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12 허위신고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12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센 편이다. 허위 신고로 중요한 사건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안 공백’을 야기했다고 보고 징역형까지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심코 한 장난전화
수백만 원 벌금 문다
국내에서도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무심코 한 장난 전화가 형사 처벌은 물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감당할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1년 동안 435차례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B(56·여)씨를 구속했다.
B씨는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허위 신고를 밥 먹듯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 성폭행, 주거침입, 협박 등의 피해를 봤다며 112 허위신고를 하거나 자해 또는 본인 실수로 상처를 입고도 경찰에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뒤 주변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지난 1년 동안 112에 전화를 건 횟수는 모두 1167번으로, 이중 허위로 밝혀진 신고가 435건에 달했다.
또 충북 청주에 사는 C(22)씨는 지난해 10월 “괴한 2명에게 폭행당하고 지갑을 빼앗겼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형사 20여명을 동원해 사건 현장 수색을 벌이는 등 두 달여간 수사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경찰은 오랜 수사에도 단서를 잡을 수 없었다. 경찰은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C씨를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지갑을 잃어버려 홧김에 거짓 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투입된 경찰의 계급·호봉을 고려해 산정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계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처벌 비율 급증
10.9% → 93.4%
2014년까지 감소하던 112 허위 신고 건수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0,465건,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으로 허위 신고가 감소 추세였지만 2015년에 292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신고접수 대비 처벌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처벌 비율이 10.9%(1141건)에 그쳤지만 2013년 24.4%(1837건), 2014년엔 81.4%(1913건)로 급증하더니 2015년에는 93.4%(2734건)까지 달했다. 과거에는 허위 신고자에 관용을 베풀었다면 현재는 허위 신고자 대부분이 처벌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단순한 경찰력 낭비만의 문제가 아닌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명백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 스스로 주의하고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112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허위 신고가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신고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 출동이 필요치 않은 신고(민원·상담신고)로 긴급신고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 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수거해 가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 사항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현금 자동인출기에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단순 민원·상담신고는 여전히 많다”며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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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주민때려잡는 공작금으로 유용하며 수습했던 112허위신고사건(남부2006형제55324)
피해주민은 이들의 겁박질에 놀라 결국 뇌수술까지 받고 본 사건의 진실을 모두 밝혔거늘...(2013형제44779)
남부지검은 아무런 사후 조처를 해주지않아 이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방조하고 관리소장하는 장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