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21일 이효리에게 고의로 무단 도용한 곡을 판 혐의로 작곡가 이모씨(35)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이씨는 올해 초 이효리의 4집 앨범 가운데 6곡을 자신의 창작곡이라고 속여 이효리 측에 30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효리가 새 앨범 수록곡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노래 6곡을 수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은 뒤 이효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이효리 측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표절곡을 넘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이번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효리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는 지난 1일 이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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