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일 매연배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내버스 4대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시내버스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더 철저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차량통제가 용이한 차고지 등에서 불시에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의왕시내에서 운행하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이다.
점검에서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된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벌금이 부과된다.
의왕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시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가 있는 차량은 자진 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백양현 의왕시 녹색환경과장은 “배출가스 단속은 의왕시 대기 질을 개선하려고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차량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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