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란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는 봉투 뽑기 등 수작업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지정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회의 지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이 일부 제기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인허가분야 외부청렴도가 낮게 평가되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지정 방식에 변화를 모색했다.
앞으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선정 방식의 변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며, 청렴한 안양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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