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변상금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징수 추진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진주시는 2월 납기를 정해 지난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일반회계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일괄발송 고지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에 고지되는 체납자 과목별 유형을 보면 생활안정기금융자금회수가 10억7000만 원, 개발부담금 6억8000만 원, 시유재산변상금 5억9000만 원, 이행강제금 4억2000만 원, 차량출입시설·도로공간사용료 5억70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외 4억7000만 원 등 1만2917건 38억3000만 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월 100만 원이상 체납자 725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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