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관계자는 "남부지검에 관할권이 없어 사건을 이첩했다"며 "사건 발생 지역과 강 의원의 거주지가 모두 서부지검 관할"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는 강 의원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8개 지상파 방송사 아나운서 480여명으로 이뤄진 한국아나운서연합은 지난 21일 "여성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 의원은 16일 전국대학생토론회가 끝난 뒤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하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대통령도 영부인만 없다면 네 (휴대전화) 번호를 따고 싶었을 것"이라는 등 여성비하 또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일보가 사실을 왜곡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사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대학생들이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사실"이라고 증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미영 기자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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