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에서 이재교 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사적인 공간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면 문제가 된다”고 해석했다. 이봉규 시사평론가도 “정치적 의도성을 가지고 트위터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트위터상의 심경 표현조차 책임이 따른다면 누가 트위터 하나?”라며 책임론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교수도 “트위터의 영향력은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자정능력이 충분하다”고 짚었다.
제작진은 “유명인의 트위터 발언내용이 어떤 범위까지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에서는 트위터 열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우 기자 sw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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