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악취방지시설, 백연방지시설,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등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후 및 민원발생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악취(VOCs) 방지시설, 백연방지시설,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에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업체당 사업비의 50%까지(자부담 50%)이며, 악취방지시설 및 백연방지시설 설치비용에 8000만 원, 개선비용 및 노후시설 교체비용에 4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와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된다.
업체 선정은 방지시설 노후정도, 악취오염도, 보조금 지급경과 연수, 방지시설 적용공법 설치비용 적정성 검토 등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1차 접수기간은 3월 3일까지로 산단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악취 및 대기배출사업장 223개소에 83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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