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 급수중단 조치
진주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 급수중단 조치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2-09 16:21
  • 승인 2017.02.0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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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반 연중 운영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진주시는 매년 늘어나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가구 정리를 위해 수돗물 정수(급수 중단), 재산압류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서민 경기 침체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인 만큼 상․하수도 요금 체납가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보해 왔으나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가구가 2774가구 5억4700만 원으로 공기업 건전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상․하수도요금 3개월 이상 상습체납가구를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수돗물 정수조치와 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도 수도요금 고액 및 장기체납자 정수처분계획을 수립,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3단계로 분류해 1차로 100만 원이상 체납자 81가구(체납액 : 1억8000여만 원)에 대해 정수처분 예고장을 발송했으며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급수 중단) 및 재산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차로 50만~100만 원 체납 123가구를 3차에는 10회 이상 체납 916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도요금 납부 독려 및 수돗물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가구에 대한 요금 징수를 위하여 징수처분반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징수율 제고를 통해 상․하수도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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