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생 안전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중점 실시 -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종모)은 9일 2017년 경주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4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권역별로 학습자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와 학원 등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수강생의 안전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을 중점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되는 교습비 등 외부가격표시제와 개인과외교습자 외부표지부착의무제가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유학기제 관련 마케팅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등의 사항과 범죄경력 조회,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생 안전보험 가입, 통학차량 안전관리 이행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의 내용을 위주로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정한원 평생교육건강과장은 “학원법 등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의 지속적인 홍보·안내와 학원운영 전반의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을 예방·근절하여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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