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점검은 비디오카메라로 운행차에 대한 촬영을 실시하여 매연과다발생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체 정비점검 후 운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수시점검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에 대한 배출가스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운행차에 대한 무료점검을 의뢰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해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차량관리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의 주 오염원인 운행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스스로 차량관리를 통하여 매연 등 배출가스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료점검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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