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등 공통항목 13개와 경기도 특성항목 3개로 구성되며,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준비조사 제도를 없애 본조사로 일원화하고, 종사자가 없는 1인 사업체는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등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사업체조사 결과는 포천시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번거롭더라도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할 경우 성실히 응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업체조사는 오는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체 검사를 거치고, 12월중 확정 공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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