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은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게 되며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 원 한도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라며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의 통증으로 인한 고통 최소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방문보건팀 및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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