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비용 최대 70% 지원
대전 서구,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비용 최대 70% 지원
  • 대전 박재동 기자
  • 입력 2017-02-08 10:07
  • 승인 2017.02.0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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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사업 대상... 최대‘1천만 원’지원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2017년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전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최근 5년간 지원단지 제외)과 지난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이다.

서구는 ▲단지 내 주 관통 도로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CCTV 설치 등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부담 30% 이행조건으로 최대 1천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나 회의록(관리 기구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단을 구성하고 입주민의 과반수 서명) 등 서류를 갖추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구는 2013년부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총 65개 단지에 6억 4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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