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찰 결과 및 방역 조치사항에 경과보고를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토
[일요서울ㅣ충주 조원희 기자] 충주 등 도내 3개 AI 방역대 이동제한이 2월 8일부터 해제된다.충북도는 2월 7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가금전문가, 계열사, 농협, 방역본부,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농정국장)를 개최해 청주시 북이면(증평군 포함), 충주시, 옥천군 등 3개 AI 방역대 이동제한을 2월 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지역은 마지막 살처분·매몰이 종료된 후 추가적인 AI발생 없이 30일 이상 경과했고, 10km 내 예찰지역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가 완료됐다.
가축방역심의회는 이들 지역에 대한 가금류 예찰 결과 및 방역 조치사항에 경과보고를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간 시·군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10km 예찰지역 내 발생농가, 오리농가, 빈 축사 42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닭 사육농가 50농장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한 결과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충북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지만, 야생조류에서 H5N6, H5N8 등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AI가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겨울 철새의 북상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등 여러 위험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한고 있다.
따라서 재입식 농가에 대해서는 계열사 중심으로 빈 축사에 대한 위험평가 후 입식부터 출하까지 책임 방역하도록 하였으며,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독·예찰활동과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을 당부했다.
향후 충북도는 청주시 나머지 지역과 괴산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조치를 진행하고, 진천과 음성지역은 일괄 해제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도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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