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1월 자동차세 연납 29.9% 증가
안산시 상록구, 1월 자동차세 연납 29.9% 증가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2-07 19:59
  • 승인 2017.02.07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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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12억 원 증가, 상록구 등록차량 17.5% 해당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가 매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연납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만4636대에 약 53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657대 12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상록구 등록차량 14만541대의 17.5%에 해당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절세혜택이, 자치단체에는 조기 세수확보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좋은 제도로 판단되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한 것이 연납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7.5%, 6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약 5%, 9월에는 약 2.5%가 공제된다.

 연납신청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의 날짜만큼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과세자료가 통보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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