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일치 집중 추진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며, 일치여부 확인과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가 중점 사실조사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 등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이․통장과 세대별 명부를 바탕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세대별로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순천시는 조사결과 주소는 타 지역에 두고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단전출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고지하고,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일치되어야 사회보장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순천시 전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거주사실 불일치자, 주민등록 허위 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조준익 순천시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각 세대를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방문 등의 사실조사 요청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일치운동을 집중 추진한 결과 전년말 대비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가 1월말 현재 992명이 증가됐으며, 실거주지 일치운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김한수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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