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이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노인요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검사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등을 포함한다.
이번 수사는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시 특사경에서는 서울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시 특사경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현저히 배출량이 적은 병·의원을 특정하고, 진료시간 이후 주차장,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내 놓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야간·심야 시간대에 일일이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흩날림, 유출, 악취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후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입원환자의 분비물 및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가정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를 같은 일회용 기저귀로 보는 그릇된 인식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병원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과 발생량이 다르지만 정상적으로 처리시 평균 처리비용은 ㎏당 1,000원으로 월 평균 2~4톤을 배출한다면 약 2~4백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이번 수사결과 위반업소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 총량은 약 157톤으로 정상 처리시 1억5700만원,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시 약 98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검사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등을 포함한다.
이번 수사는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시 특사경에서는 서울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시 특사경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현저히 배출량이 적은 병·의원을 특정하고, 진료시간 이후 주차장,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내 놓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야간·심야 시간대에 일일이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흩날림, 유출, 악취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후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입원환자의 분비물 및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가정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를 같은 일회용 기저귀로 보는 그릇된 인식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병원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과 발생량이 다르지만 정상적으로 처리시 평균 처리비용은 ㎏당 1,000원으로 월 평균 2~4톤을 배출한다면 약 2~4백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이번 수사결과 위반업소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 총량은 약 157톤으로 정상 처리시 1억5700만원,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시 약 98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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