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진대상은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기준 하위50%(직장가입자 8만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9만원이하)이다.
신청방법은 의료급여수급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진주시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3위가 뇌혈관질환인 만큼 사전에 검진을 받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고가의 검진비용으로 인해 검진을 받을 수 없었던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뇌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로 모든 시민이 건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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