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 B씨(여, 65세)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후, 지난 2월 2일 21시 35분경 경주시 ○○동 소재 졸음쉼터 차량내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하고 금반지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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